진료 및 치료 관련 서류 재발급 신청서 (환자 본인/대리인 작성) 또는 소속 기관/단체의 공문 및 소개장 (기관/단체 요청 시)
기존 발급된 서류 (대조용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)
신청인의 주민등록증(CCCD) 또는 공무원/사원증
대리인 신청 시: 거주지 코뮌/동 인민위원회(UBND)의 확인이 포함된 위임장, 또는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(출생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호구부 등)
처리 절차
고객
1단계: 양식 BM.QĐ.HT-08.01 (출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) 또는 BM.QĐ.HT-20.6 (진료 및 치료 관련 서류 재발급 신청서) 또는 BM.QT.KHTH-31.06 (사망진단서 재발급 신청서) 중 해당 양식을 작성하거나, 관련 규정에 따른 공문/소개장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.
2단계: 병원 안내데스크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, 공증된 서류의 스캔본을 이메일 제목으로 발송합니다.
3단계: 수수료 납부 및 수령증(접수증) 수령.
병원
1단계: 안내데스크 직원이 서류를 접수 및 검토하고 고객에게 규정에 따른 수수료 납부 안내, 결과 수령일 고지 후 종합기획부(KHTH)로 서류를 이관합니다.
2단계: 종합기획부에서 서류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병원 경영진(BGĐ)에 결재 상신합니다. (만약 부적합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: 종합기획부가 서류를 보관하고 안내데스크를 통해 사유 설명 후 고객에게 수수료를 환불합니다.) 적법하고 승인된 경우, 임상과로 서류를 이관합니다.
3단계: 임상과에서 서류를 발급하고, 해당 과장/부과장 및 (필요 시) 경영진의 서명을 받은 후, 문서과(문서 담당 부서)에 “재발급 (Cấp lại)” 직인 날인을 요청합니다. 최종 완료된 서류를 안내데스크로 이관합니다.
4단계: 안내데스크에서 결과물 발급: 방문 수령, 이메일 발송 또는 특급 우편(택배) 발송.
수수료
150.000 VNĐ
유의사항:
● 본 병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진료 및 치료 과정과 관련된 서류 (출생증명서, 퇴원증명서/퇴원확인서, 사회보험 혜택 적용 휴직증명서, 임신 휴양증명서, 수술증명서 또는 기타 진료·치료 과정 관련 서류: 임상병리 및 영상 검사·기능 검사 결과지,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) 의 재발급을 진행합니다:
서류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
증명서 서명자의 권한이 적절하지 않은(무권한자) 경우
증명서의 직인 날인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
서류에 기재된 정보에 오류,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
●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신청서에 작성한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. 또한, 병원에 신청한 목적에 맞게만 해당 서류를 사용해야 합니다.
● 출생증명서 재발급의 경우, 해당 아동의 출생신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인민위원회(UBND)의 명확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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