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의 권리와 의무
홍옥 종합병원은 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항상 존중하고 보장합니다. 본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 적용되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환자의 권리와 의무
1. 환자의 권리
진료 및 치료를 받을 권리
● 건강 상태, 진료·치료 방법 및 서비스 내용, 진료비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, 자가 관리 및 합병증 예방법에 대해 안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● 환자의 질환, 건강 상태 및 병원의 실제 여건에 적합한 안전한 방법으로 진료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존엄성, 건강권 및 사생활 비밀을 존중받을 권리
● 연령, 성별, 민족, 종교, 신앙, 건강 상태, 경제적 조건, 사회적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● 법령에 따른 동의 또는 적법한 목적에 따른 의무기록 열람의 경우를 제외하고, 진료 과정에서 제공한 의무기록 및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● 진료 과정에서 차별, 부당 대우, 학대, 신체적·성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.
● 관련 법령에 따른 강제 치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치 않는 진료나 치료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.
선택할 권리
● 질병 상태, 치료 결과, 발생 가능한 위험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들은 후 진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. (단, 환자가 요구한 진료 방법이 전문 기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)
● 의생명과학 연구(임상시험 등) 참여 여부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● 진료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대변하고 행사할 대리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.
알 권리 (정보 제공받을 권리)
● 담당 의사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 방향, 대체 방안, 성공 및 회복 가능성, 미치료 시의 결과,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(가능한 경우 통역 지원을 받아)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● 요청 시 진료비용 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● 진료 및 케어에 책임이 있는 의사 및 의료진의 인적 사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.
● 처방된 약물의 종류, 일반적인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● 퇴원 후 필요한 관리 방법에 대해 안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● 고충, 갈등, 의견 불일치를 제기하는 절차는 물론, 칭찬이나 건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.
진료 거부 및 퇴원할 권리
● 의료진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단, 거부 시에는 서면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서약을 해야 하며(법령에 따른 강제 치료 제외), 의료기관을 임의로 이탈할 경우에도 서면으로 책임을 서약해야 합니다.
● 치료 종결 전 의료진의 지시와 달리 임의로 병원을 퇴원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단, 이 경우에도 서면으로 책임을 서약해야 합니다. (법령에 따른 강제 치료 제외)
이의 제기 및 배상받을 권리
● 진료 과정에서의 미비점, 애로사항, 갈등 및 기타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.
●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행위능력 미약자, 미성년자 및 연고자가 없는 환자의 권리
● 성인 환자이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되거나 미약한 상태인 경우, 이전에 작성한 진료에 관한 적법한 의사가 담긴 서문이 있다면 해당 의사에 따릅니다.
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제한된 상태이나 사전에 작성한 서면 의사가 없는 경우, 법적 대리인의 결정에 따릅니다. (대리인 순위: 환자 본인이 직접 지정한 자, 지정하지 못한 경우 가족이 선정한 자, 법정 대리인, 환자 관리·부양 책임을 지는 법인의 대표자 등). 법적 대리인이 없는 경우 병원의 진료책임자 또는 당직 책임자의 결정에 따릅니다.
● 미성년 환자의 경우 법적 대리인(위임받은 대리인, 법정 대리인, 환자 돌봄 법인의 대표자)의 결정에 따르며, 법적 대리인이 없는 경우 병원의 진료책임자 또는 당직 책임자의 결정에 따릅니다.
장애인의 권리
●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.
● 적합한 진료 및 치료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● 중증 장애인, 장애 아동, 노인 장애인,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● 조기 장애 예방 및 발견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,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여부를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, 교정, 재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2. 환자의 의무
의료진 및 병원 종사자에 대한 존중의 의무
● 의료진을 존중해야 하며, 의료진 및 병원 내 다른 종사자의 생명·신체를 위협하거나 명예·인격에 훼손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진료 관련 규정 준수의 의무
● 인적 사항 및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, 의료진 및 병원 종사자의 업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.
● 진단 및 치료 방법에 관한 의료진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.
● 환자 본인 및 면회객은 병원의 이용 수칙과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.
진료비용 지급의 의무
●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의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.
● 건강보험 미가입 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진료비용 전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.